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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안내] 주멕시코한국문화원 물품 대여 신청 안내

  • 게시일2026.02.06.
첨부파일

 

주멕시코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문화체험 확산을 목적으로문화원이 보유한 한국 전통·문화 관련 물품을 공공적·비영리 문화행사에 한해 대여하고 있습니다.

문화물품 대여를 희망하시는 경우아래 안내에 따라 물품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원 대관/물품대여/행사협력 신청 이메일(solicitudes.cccmexico@gmail.com)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■ 물품 대여 신청 방법

- 제출 방법이메일 접수(solicitudes.cccmexico@gmail.com)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파일명 및 메일 제목은 ‘(물품 대여 신청대표자 성명‘ 으로 제출

- 제출 서류주멕시코한국문화원 물품 대여 신청서(양식 1)

          행사 종료 후주멕시코한국문화원 대여물품 활용 결과보고서(양식 2)

 

대여 신청서(양식 1)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자(개인 단체명)

- 대표자 성명

- 연락처 및 이메일

- 행사명 및 행사 성격

- 물품 대여 목적

- 사용(대여희망 기간

- 행사 장소

- 예상 참여 인원

- 대여 희망 물품 및 수량

신청서 접수 후문화원 내부 검토를 거쳐 물품 대여 가능 여부를 개별 안내드립니다.

 

■ 문의 solicitudes.cccmexico@gmail.com

 

■ 물품 대여 유의사항

- 문화물품 대여는 한국문화 소개 및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·비영리 행사에 한해 가능함.

- 정치·종교·영리 목적의 행사는 대여가 불가함.

- 대여 물품은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과 용도에 한해 사용하여야 하며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.

- 대여 기간은 원칙적으로 행사 기간에 한하며사전 협의 없이 연장할 수 없음.

- 대여 물품은 행사 종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함.

- 물품 반납 시 훼손·분실이 발생한 경우신청자는 동일한 물품으로 배상하거나 문화원이 산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.

- 물품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.

- 문화원은 물품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여 승인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.

- 물품 사용자는 행사 종료 후 3 안에 물품 활용 결과보고서(양식 2)를 제출하여야 함 (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해당 기관 및 개인은 향후 문화원 물품 대여 대상 선정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)